종합소득공제
- 최초 등록일
- 2008.01.13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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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소득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함
목차
1. 인 적 공 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 별 공 제
4. 기타의 소득공제
본문내용
1. 인 적 공 제
1)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① 소득자 본인
② 소득자의 배우자
③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55세) 이상인 자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다만,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이 없음.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급여를 받는 수급자.
※②,③,④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공제한다.
2)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원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①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공제
②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공제
③ 부녀자로서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50만원 공제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 근로자 에 한하여 적용)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3)소수공제자추가공제
부양가족수가 적은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본인 1인 뿐인 경우 100만원을, 본인을 포함하여 2인 뿐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
참고 자료
세학사 - 생활과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