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최초 등록일
- 2008.01.13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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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의 세가지가 도식화되어있는것입니다.
목차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내용
특수교육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5.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특수학교교원"이라 한다)이 가정이나 의료기관, 학교 기타 시설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7.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