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 최초 등록일
- 2008.01.10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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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노조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ⅰ 단체행동권
ⅱ 공무원의 개념
ⅲ 전국공무원노동조합
ⅳ 다른 나라의 사례
Ⅲ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또한 우리 부모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노동자는 정말 노동자일 뿐이었다. 고용자가 돈을 안주면 못 받았고,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 모든 것에 있어서도 고용주가 제시하는 것만을 받아들였으며 거기에 이의를 제시했다가 그 곳에서 내쫓기는 사례도 빈번하다 들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노동자는 근로조건개선을 고용주, 즉 사용자측에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3권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노동3권으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결성에 관한 것이다. 일반 노동자들은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공무원이다. 공무원도 일반 노동자로 보아서 허용할 것인지, 국가에서 일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보다 중립의 입장에서 양쪽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짧지만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단체행동권과 공무원의 개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보고자 한다.
Ⅱ 본론
ⅰ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이란 노동3권의 하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르면 노 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제2조 5호) 를,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제2 조 6호)를 말한다. 그러나 집단적 행위인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저 해를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