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소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8.01.09
- 최종 저작일
- 2008.0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동조합은 소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노동조합의 소멸사유
2. 휴면노동조합의 해산
3. 휴면노동조합과 복수노조
4. 합병, 분할
5. 조직형태 변경
6. 해산절차
본문내용
1. 노동조합의 소멸사유
노동조합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예를 들면, 조합원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경우, 위장폐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멸되어 버린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등이 있다.
현행법으로 정한 소멸 사유는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산결의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28 ①).
2. 휴면노동조합의 해산
휴면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을 말하는데, 노조법에서는 그러한 노동조합 중 일정 요건, 즉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시킬 수 있다. 이때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휴면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할 수 있는데, 이때 노동위원회는 위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휴면노동조합으로 보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하므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휴면노동조합이라 보지 않는데, 이때 그 요건을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막으려고 이른바 유령노동조합을 사용자가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설사 임원이 있더라도 그리고 활동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적, 민주적 활동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