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조항에 대한 조사와 코멘트
- 최초 등록일
- 2008.01.08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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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법률상 남아있는 남녀차별조항 7개를 찾아내어 각각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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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랜 유교적 뿌리로 인한 가부장적 사회였던 한국은 지난 10년간 여성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 인권 향상의 근거가 될 만한 법상의 큰 변화들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권한척도` 등 지표가 말해주듯이 대한민국 여성들의 성평등 지수는 아직 낮은 단계이다. 여성이 사회 전반에 통합되고 여성 노동력이 경제 발전에 활발히 임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생리 주기가 바뀌거나 주기가 짧은 여성의 경우 한 달에 2번의 생리를 겪을 수 있다. 또한 생리 기간이 길거나 생리통이 심한 여성의 경우 단 하루의 휴식이 짧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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