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최초 등록일
- 2008.01.07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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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을 읽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조항을 적고 의견을 적은 자료입니다.
목차
1.근로기준법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이나, 의문이가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조항이 있으면, 조항과 조항의 내용을 적고 밑에 나의 의견을 적겠다.
먼저,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강,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최저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규정을 적용한다.
⇒<나의 의견>
이 규정은 사측의 입장을 들어 주는 것 같다. 5명 이하인 곳에도 이 법을 적용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이것을 다들어 주기에 벅차기 때문인것 같다. 그런데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부규정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일부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적용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의 의견>
여기서 명시는 서면으로 명시해라는 말이다. 이 조항은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왜냐하면 만약 구두로 이 조건을 맺었다면 나중에 서로간에 갈등이 생겼을 시 입증하지 못하므로 중요부분은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은 맞는것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