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와 변조
- 최초 등록일
- 2008.01.03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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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목차
Ⅰ. 어음 위조의 의의
1. 개념
2. 대상
3. 타개념과의 구별
Ⅱ. 피위조자의 책임
1. 원칙
2. 예외
Ⅲ. 위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2. 민 ․ 형법상의 책임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Ⅴ. 위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어음의 변조
Ⅰ. 어음 변조의 의의
Ⅱ.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Ⅲ.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
Ⅳ. 변조자의 책임
Ⅴ.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본문내용
Ⅰ. 어음 위조의 의의
1. 개념
1)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임의로 위작하여 그 타인의 어음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조가 되는 것은 행위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타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권한없이 허위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3) 위작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통)
4) 위조는 어음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위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불요하다. (통)
2. 대상
1)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발행, 배서, 보증, 인수, 참가인수, 지급보증 등 모든 어음행위에 위조가 가능하다.
2)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 이를 위조로 볼 것인지 변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① 위조설(소수설)
기존의 진정한 서명날인 또는 서명에 변경을 가하는 것도 일종의 위조라고 한다.
② 위조 ․ 변조설
어음법 제69조의 ‘문언의 변조’에서 문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운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위조가 된다.
3. 타개념과의 구별
권한 없는 대행이라는 점에서 무권대행이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한다는 점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사항을 권한 없이 기재하는 변조와는 구분된다.
또한 대리의 형식이 아닌 대행의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와 구분되는데 <위조와 무권대리의 구분>에 관하여 의사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는 그 형식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위조자가 비록 “A주식회사 대표이사 甲”과 같이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심의 기명날인이 아닌 대표이사의 명판을 임의로 찍은 것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