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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법제사[최종고]프랑스 시대의 헌법의 변천

*정*
최초 등록일
2007.12.27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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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시대의 헌법의 변천>
1.1791년 입헌 군주제 헌법
1791년 9월 3일 최초의 성문헌법의 국가형태는 입헌 군주제였고, 3권분립을 구체화 하였다.
입헌권은 간접.제한 선거제에 의하여 임기 2년으로 공선된 745명의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민입법의회에 속하고 1원제였다. 국민은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나뉘어지고 전자만 참정권을 가지는데,25세이상의 프랑스인 남자이고 1년 이상 동일 도시 또는 캉통에 거주하고,최저 3노동일 상당액의 직접세를 납입하고 봉공인의 신분이 아니자로 되었다.
집행권은 국왕에 속하고,대신을 통하여 행사되었다.
국왕은 세습적으로 즉위하였는데.국민과 법률에 대하여 충성을 서약하고,일정한 폐위의 사유도 인정되었지만 국왕은 재가권이 없었고 다만 정지적 거부권 만이 인정되었다.

목차

<프랑스시대의 헌법의 변천>
1.1791년 입헌 군주제 헌법
2.국민공회의 조직과 1793년 공화제 헌법
3.1795년 집정부 헌법
4.1799년 총통부헌법
(1)국무원
(2)호민원
(3)입법부
(4)원로원
5.1804년 원로원의결

본문내용

<프랑스시대의 헌법의 변천>
1.1791년 입헌 군주제 헌법
1791년 9월 3일 최초의 성문헌법의 국가형태는 입헌 군주제였고, 3권분립을 구체화 하였다.
입헌권은 간접.제한 선거제에 의하여 임기 2년으로 공선된 745명의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민입법의회에 속하고 1원제였다. 국민은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나뉘어지고 전자만 참정권을 가지는데,25세이상의 프랑스인 남자이고 1년 이상 동일 도시 또는 캉통에 거주하고,최저 3노동일 상당액의 직접세를 납입하고 봉공인의 신분이 아니자로 되었다.
집행권은 국왕에 속하고,대신을 통하여 행사되었다.
국왕은 세습적으로 즉위하였는데.국민과 법률에 대하여 충성을 서약하고,일정한 폐위의 사유도 인정되었지만 국왕은 재가권이 없었고 다만 정지적 거부권 만이 인정되었다.
2.국민공회의 조직과 1793년 공화제 헌법
1791년 입헌군주제는 다음해 왕제의 붕괴로 종언을 고하고 신헌법의 제정을 위하여 2단계의 간접.보통 선거로 의회를 선출하였다.9월 20일에 국민공회는 공화제의 수립을 하고 공화력을 사용할 것을 결의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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