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의 계약에 대한 케이스 시험대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12.22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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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의 계약파트에 대한 케이스 문제 대비로
개념정리 및 판례정리를 했습니다.
목차
Ⅰ.계약
Ⅱ.청약과 승낙
Ⅲ 동시이행의 항변권
Ⅳ. 위험부담
Ⅴ.담보책임
Ⅵ.계약의 해제 해지, 손해배상
본문내용
Ⅲ 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요건:
①동일한 쌍무계약
-상호간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부수적 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535조 2항)
③상대방이 이행 또는 그 제공 없이 청구해 올 것
- 채무의 일부 제공은 원칙적으로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수령지체 후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한번 수령지체가 있었다고 해서 항변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효과
①적법거절권 :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할 때까지 적법하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연기적 항변권 o / 영구적 항변권 x)
②원고일부 승소의 판결 : 이 항변권은 항변권자가 원용하여야 효력이 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항변권을 원용하면 원고가 패소 하는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피고도 이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③이행지체책임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상계금지 : 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상대방의 항변의 기회를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 하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있다.(채무자가 스스로의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
⑤이행기 도과 후 : 쌍방의 채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존속한다.
1. 쌍무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분양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의 이행기가 지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2.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그 채무이행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한 사실만 가지고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된 것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민법학강의-김형배
채권각론-고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