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인사행정론
- 최초 등록일
- 2007.12.21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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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인사행정론에 관한 정리입니다.
목차
제 10장. 교육인사행정론
제1절 교원인사행정의 개념
1. 교원인사행정의 정의
2. 교원인사행정의 영역
3. 교육공무원의 분류
4. 교원의 자격
제2절 교직원의 임용
1. 인사관련 용어의 정의
2. 교원의 임용
제3절 교원의 연수, 승진, 전직ㆍ전보
1. 현직연수
2. 근무성적평정과 승진
3. 전직·전보
4. 휴직
제4절 교원의 사기
1.권리와 의무
2. 보수
3. 단체교섭
4. 교원의 사기
본문내용
3. 전직·전보
① 전직 :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② 전보 :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③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지급의 군
④ 전보 : 교육공무원이 동일직렬 내에서 현 직위를 유지하면서 그 근무지를 변경하는 임용행위. 시기는 교육전문직, 교장은 매년 9월 1일, 교감과 교사는 매년 3월1일에 하고 있다.
※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할 때 기준
① 장학관 · 교육연구관은 교장, 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5년이상인 자.단, 교육부 근무하는 자는 6년 이상 만 36세 이하인 자.
② 장학사 · 교육연구사는 교육경력이 9년 이상,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
③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 교육, 교육행정, 교육연구 경력 17년 이상인 자는 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음.
④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 교육행정, 교육연구 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음.
⑤ 교육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교감, 교장 등 제한을 받지 않음.
4. 휴직
① 정의: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는 것.
② 종류: 직권휴직, 청원휴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