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육인사행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레포트 입니다.정말 성의있게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교육인사행정의 개념1. 정의 및 영역
2. 행정기관
3. 원리
4. 교육인사행정관의 변천
5. 관계법
6. 교육직원 분류
Ⅱ. 교원의 양성과 임용
1. 교원의 수급
2. 교원의 양성
3. 자격
4. 임용
Ⅲ. 교원의 능력 계발
1. 연수
2. 승진
3. 근무성적평정
4. 전직 ․ 전보
5. 휴직
Ⅳ. 근무여건
1. 교원의 권리와 의무
2. 징계
3. 보수제도
4. 교원의 근무부담
5. 사기
6. 휴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인사행정의 영역교원인사행정의 영역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캐스테터 : 교원인사행정 기능의 과정요소로서 계획, 모집, 선발, 유인, 평가, 개발, 보상, 단체교섭, 안전, 계속, 정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② 니그로(Nigro, 1976) : 교육인사행정 영역을 모집 및 선발, 배치, 훈련, 평가, 노사관계 그리고 사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③ 스탈(Stahl, 1983) : 공공인사행정의 주요영역으로서 인사배치, 구조, 개발 · 훈련, 보상 과 근무조건, 책무성 단체협약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④ 김종철(1983) : 교육인사행정의 영역으로 교직원의 보충, 임용(종류와 시분, 자질과 자 격, 수요와 공급, 선발과 임명, 승진과 전보), 근무조건(보수와 후생, 복 무와 부담,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인간관계와 사기), 교육과 훈련 (직전교육, 현직훈련), 근무평정, 교직단체행정으로 구분하였다.
⑤ 황병준(1975) : 교육인사행정의 영역으로 고용, 임금, 복지 · 후생, 안전 · 보건, 인간관 계, 교육훈련, 직무평가 · 인사고과, 노사관계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⑥ 김낙운(1974) : 교육인사행정의 영역으로 자격,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소청, 연수제도로 나누고 있다.
교원인사행정의 영역은 3대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채용과정은 교원수급계획, 양성, 자격, 모집, 시험, 임명의 순이 되고, 능력발전은 현직연수, 근무평정, 승진, 전보직 등을 포함하며, 그리고 근무의욕의 향상을 위한 사기 앙양에는 복무와 부담, 보수와 후생, 신분보장과 징계, 사기와 인간관계, 교직단체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표 1-2] 교육인사 행정영역표
근무경력평정전직, 전보채용, 배치교원수급계획
퇴직
현직연수승진자격 부여지원선발
양성
2. 교육인사행정기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교육인사행정기관은 총무처와 교육부의 이원조직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국가공무원의 시행· 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처 장관이 관장하고 있다. 즉, 총무처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독립제 행정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연금, 공무원 교육훈련의 제도 및 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소속되어 있다. 교육직원의 연수·복무·신분보장 및 징계 기타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부가 이것의 대부분을 관장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총무과이다. 총무과는 본부 및 직속기관의 인사사무, 대학교원 및 5급 이상의 사무직인사, 교육공무원의 징계사무, 교육공무원의 인사원칙의 계획과 집행, 인사관계 문서의 정리·보관, 인사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폐안 제안,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관사무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는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교육공무원의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된다. 이 외에 교육부의 막료조직으로 각종위원회가 있다. 이들 위원회에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비롯하여 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공무원노동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 및 교수자격심사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및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교육인사행정기관은 시·도 교육청과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감-관리국-총무과-인사계에서 관장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 인사, 교육,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초등교육국의 초등교직과에서,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 인사, 교육,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중등교육국의 중등교직과에서 관장한다. 시·도교육청 산하 시·군·구 교육청의 학무과와 관리과에서도 시·도교육청과 유사한 사항을 관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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