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처분
- 최초 등록일
- 2007.12.18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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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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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심판결@
@대법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내용@
@판결요지@
본문내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 11952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의 효력
@참조조문@
[1]구 도시계획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공1982, 177),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공1995상, 1622),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공2000하, 2346)
@내용@
【원고,상고인】 정주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 11952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요지@
1. 토지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하 부분 사용의 목적이 되는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3, 4호선 도시철도 본선 및 정거장의 건설공사이지만, 위 사업에는 위 도시철도 본선 및 정거장의 건설공사업무 외에 그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용이나 보상업무까지 당연히 포함되므로, 이러한 수용 및 보상업무 등을 위해 사업시행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다면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지하철 3, 4호선이 준공되어 개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다거나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사용재결 신청 당시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지 않았고, 위 신청 역시 위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하여졌으며, 지하철 3, 4호선이 완공 및 개통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보상업무를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토지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고 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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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