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및 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 판결 평석
- 최초 등록일
- 2007.12.18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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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및 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 판결 평석
목차
I. 총설
1. 의의
2. 효용
3. 법적 성질
가. 대리설
나. 제3자를 위한 계약설
다. 제3자를 위한 특수한 계약설
라. 특수계약설
II. 성립요건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제3자의 존재
3. 타인의 위임 여부
III. 효과
1.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권리 ․ 의무
2. 보험계약자의 권리 ․ 의무
IV. 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 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례에 대한 평석
가. 쟁점
나. 쟁점에 대한 적용법리
다. 법원 판결의 자기생각
본문내용
I. 총설
1. 의의
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의 수익자(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상 639조).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에 의한 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이다.
나.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을 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를 불특정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639조 1항 본문).
2. 효용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신용을 이용하여 보험관계를 신속하게 성립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업자․격지거래의 매도인이 송하인․임치인․매수인을 위하여,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된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임대차․사용대차․할부판매․위탁판매 등의 경우에 타인의 이익과 더불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되기도 한다. 순수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에게 유리한 지위를 확보해 준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소지하는 한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처분권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 그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3. 법적 성질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 학설이 나뉜다.
가. 대리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계약은 보험계약의 경우에 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대리의 법리로써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보험자에 대한 권리취득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보험, 해상법
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