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을 이유로 집총거부를 할 수 있는가?
- 최초 등록일
- 2007.12.1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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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총거부의 역사와 대체복무, 종교적 집총거부, 외국사례(대만, 독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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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7년 9월 달,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종교적 집총 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결정”이라는 기사가 떴다. 기사엔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했던 청년들에게 병역을 복무하는 대신 나병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을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해준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군부대 기강 해이,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이류로 종교적 집총 거부자들은 강제로 집총을 들게 하거나 항명죄로 판단하여 군복무기간만큼이나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게 하였다. 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후 사회에 나오면 당연히 전과자로 낙인 되어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었으며, 민간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원 조회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회적 차별이 그동안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동안 사회단체와 종교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군에서는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다가 2007년 9월, 종교적 집총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방침을 세웠고 이르면 2009년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위와 같은 글에서 종교적 집총거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그럼 집총거부가 무슨 뜻인 지부터 알아보자. 국어사전에서 나온 집총이란 뜻은 “[명사]총을 쥐거나 지님.”이란 뜻이다. 즉, “교편을 잡다”란 뜻처럼 “[명사]총을 쥐거나 지님.”은 “군 생활을 하고 있다.” “군인이다.”란 뜻이 된다. 그러므로 양심적, 종교적 집총거부는 양심적, 종교적인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의 집총거부를 하는 방법은 군인이란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군인생활을 해야 하는 병역 의무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많은 한국의 청년들은 국가의 안보가 먼저냐, 개인의 종교가 먼저냐에 대한 아노미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고 끝까지 집총거부를 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형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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