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1-(중간고사)
- 최초 등록일
- 2007.12.1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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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1 중간고사 부분(민법의 의의~무능력자)에 대한 족보입니다.
법학과 학생에게 유익한 자료로서 서술형 문제에 대해 참고(사실 고대로 암기해서 답안작성)하시면 A+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범위 깔끔~완벽정리이니 골라 공부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도 이 자료를 통해 모두 A+받았습니다.
특히 M(ㅁㅈ)대학교 학생 및 모든 법대생에게 유익한 족보입니다.
M(ㅁㅈ)대학생에게는 꽁으로 법학과 관련자료를 드릴 의향이 있으니 땡기시면 방명록남겨주세요~
목차
[民法의 意義(민법의 의의)]
[民法의 法源(민법의 법원)]
[民法의 基本原理(민법의 기본원리)]
[民法의 效力(민법의 효력)]
[法律關係와 權利․義務(법률관계와 권리․의무)]
[權利의 種類(권리의 종류)]
[權利行使와 義務履行(권리행사와 의무이행)]
[權利의 保護(권리의 보호)]
[權利能力의 始期(권리능력의 시기)]
[胎兒의 權利能力(태아의 권리능력)]
[外國人의 權利能力(외국인의 권리능력)]
[權利能力의 終期(권리능력의 종기)]
[行爲能力(행위능력)]
[未成年者(미성년자)]
[限定治産者(한정치산자)]
[禁治産者(금치산자)]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본문내용
Ⅰ. 의의
민법은 법질서의 일부로서 개인 상호간의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Ⅱ. 사법으로서의 민법
1. 사법과 공법의 구별
1)이익설(목적설)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공법,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사법으로 본다.
2)성질설(종속설)
불평등관계 즉 권력․복종관계(수직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평등․대등관계(수평관계) 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으로 본다.
3)주체설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으로 본다.
※주체설에 의한 구별이 다수설이고, 그 구별은 상대적․연혁적인 것이며, 사법원리와 공법 원리의 차이로 인해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내용
민법은 사법으로서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 있다.
Ⅲ.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한정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 일정한 한정된 사람․장소․사항 등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구별의 실익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있다.
2. 내용
민법은 사람․장소․사항 등에 한정 없이 사적 생활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법으 로서 사법의 근간을 이룬다.
Ⅳ.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1.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권리․의무의 실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 실체법,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참고 자료
민법총칙-곽윤직
민법총칙-조병윤
민법총칙-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