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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재정신청제도에 대하여

*동*
최초 등록일
2007.12.11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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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이 대폭 개정되었고, 고소인의 비용부담 조항, 검찰항고 전치주의 등의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재정신청에 관한 레포트를 쓰는데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3) 고소인에게 비용부담 조항 신설

ㆍ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
개정 규칙은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고소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법원에 의해 신청이 기각된 경우 변호인 선임료 등 신청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소법 관련규정(제262조의3:재정신청의 비용부담)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 신청이 취소 또는 기각된 경우 독일처럼 신청절차에서 국가가 소요한 비용과 피의자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재정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 정부원안은 일본과 같이 국가비용만을 부담하게 하고 피의자비용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법리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피의자비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부당한 재정신청의 남발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가비용의 경우 △증인과 감정인 등에 지급되는 일당과 여비 등 △법관·사무관 등의 현장검증 출장비용 △송달료 등이며, 피의자 비용의 경우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일당과 여비 등 △변호인 선임료 △법원이 인정한 피의자 방어비용 등이다.
변호인 선임료는 사안의 성격과 난이도 및 변론활동에 소요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했으며, 변호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고액의 선임료가 상한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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