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 최초 등록일
- 2007.12.08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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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로 호의동승시 자동차의 보유성에 기한 배상여부,호의동승과 배상액의 감경여부, 원고의 과실에 기한 책임 감경여부를 소개한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쟁점
1. 자동차의 보유성에 기한 배상여부
2. 호의동승과 배상액의 감경여부
3. 원고의 과실에 기한 책임 감경여부
Ⅲ. 이론
1. 호의동승 개념
1)호의동승의 의의
2)호의동승의 특질
3) 호의동승과 무상동승과의 관계
2.호의동승의 손해배상 책임
3.호의동승의 학설
1) 우리나라의 입법례
2) 호의동승에 관한 학설
Ⅳ. 문제의 해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A회사 소속 운전수인 甲이 차량관리책임자의 허락을 얻어 A회사 소유의 화물트럭을 몰고 추석을 지내려 고향에 내려갔다. 한편 고향에 내려온 兄 乙로 하여금 추석 다음날 위 트럭을 운전하게 하고 초등학교 운동회 구경을 하러 갔다가 , 돌아오는 길에 같은 마을 사람 10여명으로부터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일부는 운전석 옆자리에, 原告를 포함한 일부는 화물적재함에 태운 후 가다가, 乙 의 運轉過失로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중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위 차량의 소유자인 A회사를 상대로 自動車損害賠償保護法上 의 保有者責任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는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가?
Ⅱ. 쟁점
1. 자동차의 보유성에 기한 배상여부
2. 호의동승과 배상액의 감경여부
3. 원고의 과실에 기한 책임 감경여부
Ⅲ. 이론
1. 호의동승 개념
1)호의동승의 의의
호의동승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법률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호의관계이며 계약관계가 아니다.
2)호의동승의 특질
첫째, 호의동승은 운전자의 호의에 따라 동승하는 경우 이므로 운전자가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의사가 존재하느냐 여부는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승이 운전자의 호의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운전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동승하는 경우 호의동승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호의동승은 동승에 대한 반대급부의 지급 없이 즉, 무상으로 동승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카풀의 경우에도 기름값을 부담하든지 또는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동승하면 호의동승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이 단순히 감사의 표시일 경우에는 호의 동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