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법] 자치입법권
- 최초 등록일
- 2007.12.07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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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조례
1. 의의와 성질
2. 종류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2) 위임조례와 직권조례
(3) 필요적 조례와 임의적 조례
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 조례제정사무
(2) 법률유보의 문제
(3) 법률우위의 문제
4. 조례제정절차
Ⅱ. 규칙
1. 의의와 성질
2. 규칙의 규정사항
3. 규칙에 대한 제한
4. 규칙제정절차 및 공포 효력발생
5. 보고 및 승인
본문내용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관하여 법령의 수권없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자치입법권에는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이 있으며,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이 헌법규정을 구체화하여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Ⅰ.조례
1. 의의와 성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이다. 보통 법규의 성질을 가지나 때로는 행정규칙인 것, 즉 내부적인 효과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인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이며 법률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
2. 종류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는 주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미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조례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게 되므로 이 점에서 조직에 관한 조례도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2) 위임조례와 직권조례
위임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를 말하고, 직권조례는 법령의 위임없이 제정되는 조례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 중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려으이 위임이 있어야 한다.
(3) 필요적 조례와 임의적 조례
조례는 원칙상 지방의회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필요적 조례는 법령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된 조례를 말하고, 임의적 조례는 지방의회의 재량에 의해 임의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말한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4판,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