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기본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관한 문제점 및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12.06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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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갈등관리기본법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관한 문제점 및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갈등관리기본법의 주요내용
1. 목 적
2. 대 상
3. 내 용
Ⅲ. 갈등관리기본법의 문제점
1. 선언적이고 임의적인 의미가 강한 법조항
2.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실효성문제
3. 합의안의 법적인 구속력 여부
4.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형식적인 적용 우려
5. 미흡한 갈등관리 인프라 문제
Ⅳ. 갈등관리기본법의 향후 발전방향
1. 갈등관리 시스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갈등관리기구의 마련
2. ADR의 적극적 활용과 조정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3. 갈등관리 인프라의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병행 노력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갈등관리기본법은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갈등관리기본법이 각 부처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각 부처의 고위관료가 1명씩 참여하는 범정부적 공공갈등 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 내에서 갈등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ADR의 적극적 활용과 조정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현재 갈등관리기본법상 ‘갈등조정협의회’ 이외에 대안적 분쟁해결(ADR)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공공갈등관리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갈등이 있을 때 당사자가 마주 앉아 협상하거나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조정 혹은 중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정부와 이해관계자 또는 시민단체와의 사이에 대립만 부각된 탓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거나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정자나 중재자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많지 않았다. 갈등관리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안적 분쟁해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별해 조정인과 중재인 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3. 갈등관리 인프라의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병행 노력
우리나라에서 공공갈등관리를 정부주도하에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적 하에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법에 담겨있는 다양한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이끌어나갈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공공갈등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배경에는 대학을 비롯한 민간부문에 ‘공공갈등관리’에 특화된 기구나 조직이 거의 없고 공공갈등 관련 전문 교육도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박홍엽 외, “국내외 갈등관련 법제도 분석과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여성개발원, 1999.
이달곤 외,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지식』(제240호), 한국정책지식센터, 2005. 1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05
“갈등관리기본법 및 법제도 개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제처,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