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 최초 등록일
- 2007.12.0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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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박충돌
해난구조
해상보험
공동해손
목차
선박충돌
해난구조
해상보험
공동해손
본문내용
선박충돌
1. 서설
(ⅰ) 해상사고 가운데 오늘날 가장 그 손해가 현저한 것의 하나는 선박충돌이다. 충돌사고는 범선시대에도 있었으나, 이때에는 비교적 경미한 손해에 그쳤으며, 기선항해가 발달한 오늘에 와서는 톤수와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손해도 거액에 달하는 경향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동일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의 수가 증가하여 가고 있으므로 충돌의 기회는 점차 늘어나게 된다. 이리하여 선박충돌에 관한 규정은 공법상으로나 사법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ⅱ) 상법은 선박충돌의 경우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1910년의 통일조약이 정신을 참작하여 입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선박충돌로 인한 민사책임의 실제법적규정이며, 재판관할의 관한 상황은 1952년 5월 10일에 충돌 및 항해상의 기타의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관할에 관한 약간의 규정의 통일을 위한 국제조약에 따라 관할권 결정이 된다. 또한, 1972년의 선박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이 1977년 7월에 발효 되었다. 또한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규칙이 1987년에 CMI 리스본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2. 선박충돌의 의의
선박충돌이라 함은 2척 이상의 선박이 어떠한 수면에서 접촉하여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ⅰ) 충돌은 2척 이상의 선박이 접촉하는 것이다.
(ⅱ) 충돌은 선박간의 접촉이다.
(ⅲ) 접촉의 장소는 수면이든 수중이든 불문한다.
(ⅳ) 접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3. 선박충돌의 효과
(1)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또는 원인불명의 충돌
선박의 충돌이 어느 쪽의 선박의 과실로 인한 것도 아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