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전략
- 최초 등록일
- 2007.12.04
- 최종 저작일
- 2007.1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부부간에서부터 자녀에게까지 증여 자산에 대해 증여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이나 현금 증여에 대한 방법도 있으니 증여세 절세를 생각하고 계신 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부부간 재산 증여, 3억원까지 공제
2 자녀에게 증여시
3. 양도세 중과 대상자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증여가 절세 방법 될 수 있어
4. 아파트는 매년 공시가격 고시일인 4월30일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
주의 사항
1. 구분취득재산
2. 변칙증여
3. 양도세 중과 대상자는 부담부증여가 손해일 수도 있어
4. 증여받은 주택은 5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절세
본문내용
증여세 절세 전략
1. 부부간 재산 증여, 3억원까지 공제
증여할 때는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한 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증여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 금액이 바로 시가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통상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3억원을 공제해 준다. 즉, 3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 A 씨가 부인 명의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 공제액(3억원)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ex) A 씨가 본인이 소유 하고 있는 4억짜리 오피스텔을 부인명의로 증여시 오피스텔의 시가는 기준시가로 평가를 함. 현재 시가보다 기준시가는 70%-80% 수준이므로 현시가는 4억이어도 기준시가는 3억정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도 있다.
현금보다 기준시가 반영하는 부동산 증여 더 유리하다 - 토지 : 개별 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