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시스템의 유형
- 최초 등록일
- 2007.12.02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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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의 유형에 대하여 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들어가며
2. 직접처리방식
1) 일반적 방식
2) 암호화 방식
3. 제3자 처리방식
1) 전자우편방식
2) 제3자 암호화 방식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 ∙ 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당해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말한다. 다만, 개인신용카드회원의 경우 1개의 신용카드당 1백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2조).
전자거래에서 지급결제에 이용되는 신용카드 처리방식으로는 카드가맹점이 직접 고객의 신용카드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제3자인 결제대행업체(PG : Payment Gateway)가 신용카드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2. 직접처리방식
직접처리방식은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정보를 카드가맹점에 전송하면 카드가맹점은 기존의 신용카드거래 승인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카드거래를 승인받는 일반적 방식과 신용카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정보를 암호화한 후 전송하는 암호화 방식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