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최초 등록일
- 2007.12.01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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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목차
Ⅰ. 槪 念
Ⅱ. 國家의 過失責任의 性質
1. 代位責任說
2. 自己責任說
(1) 機關理論에 입각한 自己責任說
(2) 危險責任說的 自己責任說
3. 折 衷 說
4. 結 論
(1) 代位責任說 批判
(2) 折衷說 批判
Ⅲ. 賠償責任의 要件
Ⅳ. 賠償責任
Ⅴ. 賠償請求의 節次
본문내용
[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執行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
Ⅰ. 槪 念
국가의 과실책임이란 공무원의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 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 · 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 함선 ․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 ․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Ⅱ. 國家의 過失責任의 性質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절충설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 代位責任說
대위책임설이란 국가배상책임을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신하여 지는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우리 행정법학계의 통설적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