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 의료사고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7.12.0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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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고 판례 case를 찾아서
사건의 상황을 기술하고 그것에 대한 관련법을 적용, 의학적 근거에 의해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1. 판례 분석 및 법 적용
1) 사건의 정황
2) 원·피고측간의 주장
3) 사례 분석
2. 의료과실의 발생과정
1) 진단
2) 치료
3) 수술
4) 마취
5) 수혈
6) 환자관찰
7) 환자관리
3. 의료분쟁의 예방방안
1) 원만한 병원-환자 관계의 유지
2) 환자 측에 대한 설명의 충실 및 기록철저
3) 의료분쟁에 대한 교육 강화
4) 적정한 보상제도의 확립
5) 의료본질에 대한 국민적 이해
4. 과제 수행 후 느낀 점
본문내용
1. 판례 분석 및 법 적용
1) 사건의 정황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뇌하수체선종에 의한 말단거인증, 공터어키안 증후군, 당뇨병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얼마후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근전도 검사결과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요추부 및 요천추부 신경근 병변으로 판명되었다.
환자는 혈당조절, 항생제요법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그후 심한 체중감소와 함께 양측 하지에 힘이 없고 저리며, 배뇨장애증세가 지속되어 의료진으로부터 각종 검사결과 당뇨병성 신경합병증로 인한 신세뇨관성산증, 세뇨관의 만성 신부전증, 신경성 방광 및 수신증과 성장호르몬분비 뇌하수체선종에 의한 거인증, 공터어키안 증후근, 당뇨병 진단을 받고 방광루술과 인슐린요법 등의 당뇨병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의료진은 그때까지의 진료결과 및 소변검사, 성장호르몬 검사, 복부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결과 환자의 증세를 요로감염, 당뇨병성 신경증, 당뇨병성 신증, 신경성 방광질환 및 방광루술 시행상태로 진단하고 혈당조절을 위한 인슐린 및 성장호르몬 억제를 위한 브로크립틴과 항생제를 계속적으로 투여하여 혈당조절 및 건강상태가 호전되자 퇴원을 권유하였다.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하지 않던 중 배변장애를 호소하여 진찰결과 약 30㎝정도 탈출된 완전직장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일반외과와 협의 진료 하에 경항문 직장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대장사진, 항문직장압측정, 직장경검사, 직장사진촬영 등을 한 다음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하였다.
현재 환자는 하지불완전마비와 둔부동통을 호소하고 있고 신체감정결과 이학적으로 말단비대증의 외관을 보이고 도뇨관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로서, 근전도 검사상 다발성 신경근증과 양측 좌골신경에 이상이 있는 것을 종합하여 환자에게 나타난 위하지불완전마비 증상이 양측 좌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참고 자료
* www.seoulnurse.or.kr/DownLoad/DataBoard/DATA0002.hwp
* http://laws.co.kr/main 의료사고 전문변호사 최재천
* http://www.daeoemedicallaw.com 의료사고 전문 대외법률사무소
* http://www.medcon.co.kr/ 의료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