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개론 중간고사 기출문제
- 최초 등록일
- 2007.11.28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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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상법개론 판례법원성 및 실제 시험제출문제 해설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Q 4.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법상 항변인 Impossibility와 Impracticability 및 Frustration을 위험의 이전의 관점에서 구별하고, Impossibility와 Impracticability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A 4) Impossibility와 Impracticability는 위험이전에 대하여 Seller의 선택, 즉, 당사자의 의견이 없을 때 위험이 이전된다. Frustration은 Buyer의 선택에 관한 것으로, 대금 지급의무라는 초기 목적이 좌절되었을 경우에 위험이 이전된다.
Impossibility는 common law 상에 용어 자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행불가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Impracticability는 UCC 상에 상업적으로 이행강제의 부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Impossibility와 Impracticability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민법과 상법의 관계와 같이 일반과 특별의 관계에 해당된다. Impracticability는 예견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가 핵심적인 이슈로, 주관적인 것이므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사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운용되는 특별법에 해당된다.
Q 5. 준법률 행위를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5) 준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에서 정한대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완전하지는 않으나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준법률행위를 다시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구분하는 것은 불완전한 형태의 의사 행위를 의사표시와 유사한 표현과 사실로 나누어 법률 행위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Q 6. 건설업자 A는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전기공사의 하청업체를 공모하여 최저가 1000만원을 제시한 B를 하청업체로 지정하였다. A는 B의 입찰가 1000만원을 산정한 총 1억원으로 건설공사에 입찰하였다. 이후 B는 자신의 입찰가 1000만원이 계산착오로 인한 것이며 1300만원 이하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참고 자료
IMPOSSIBILITY,IMPRACTICABILITY & FRUSTRATION
권리변동 일반론 3p, 법률사실의 분류
민법의 기본원리 14p, Promissory Estopp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