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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손익귀속시기

*성*
최초 등록일
2007.11.26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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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귀속시기의 비교자료입니다.

목차

Ⅰ . 세법상의 손익 귀속시기
1. 원칙
2.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시기
①자산의 판매(양도)손익
②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③ 이자소득 등
④ 임대료
⑤ 기타손익
⑥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 적용
Ⅱ.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귀속시기
1. 수익의 인식기준
2. 수익의 인식금액
3. 자산 사용에 따른 수익
4. 기타의 수익
5. 건설형 공사계약
6. 비용의 인식

본문내용

Ⅰ . 세법상의 손익 귀속시기
1. 원칙
법인세법은 손익의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귄리의무확정주의란 익금은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확정 수익과 비용은 세법상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양한 거래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다시 거래 형태별 기준을 두고 있다.
2.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시기
① 자산의 판매(양도)손익
(1) 원칙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과 같다.

(2) 매출할인
약정기일 전에 조기 변제하는 경우에 깎아주는 금액을 매출할인이라고 한다. 회계이론 상 매출할인의 회계처리 방법은 총액법과 순액법의 두 가지가 있다. 총액법은 매출 시점에서 매출할인을 차감하지 않은 총액으로 매출채권과 매출액을 인식한 후, 매출할인이 실제 발생될 때 매출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이다. 반면, 순액법은 매출시점에서 매출할인을 차감한 순액으로 매출채권 및 매출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법인세법은 총액법에 따라 매출할인을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순액법은 확정되지 않은 매출할인을 미리 인식한다는 점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세법은 순액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장기할부판매손익에 대한 특례

1) 개요
장기할부판매란 자산을 인도한 후 그 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회수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장기할부판매에 대하여는 세무상 명목가치인도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명목가치인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고, 인도한 사업연도에 매출이익이 전약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장기할부판매에 대하여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현재가치인도기준이나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하면 이를 수용하여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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