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 관리단
- 최초 등록일
- 2007.11.2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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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의 법적 성질과 의의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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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헌은 법원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법관이나 법원직 공무원 승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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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의의와 법적 성질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본문내용
가. 의의와 법적 성질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주3) 은 그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공통적인 이해사항과 주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지 안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로써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하는 입주자와 임차인과 같은 사용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필연적으로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공동관리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공동관리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관리단’이라 하고, 집합건물법 제23조는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가 설립행위 등 어떠한 조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전원으로서 건물 등의 관리를 행할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이를 해석에 맡기고 있다.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한다.
한 단지 내에 수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 그 건물의 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의 단지관리단(집합건물법 제51조)도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