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1.23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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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에 대하여
목차
탄핵의 정의
탄핵소추권이란?
1.한국의 탄핵제도
2.한국의 탄핵대상자
3.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및 효력
4.탄핵심판
5.다른 나라의 탄핵제도
6.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탄핵소추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1.한국의 탄핵제도
한국에서의 탄핵제도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이다.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헌법은 전자를 국회의 권한으로(제65조 1항), 후자를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여(제111조 1항), 대집행부·대사법부 통제수단으로서 국회가 가지는 탄핵소추권은 그 위력이 반감되고 있다.
2.한국의 탄핵대상자
① 집행부의 주요구성원인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사법부의 법관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감사원장·감사위원
④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들고 있다(제65조 1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은 해임의결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제63조 1항), 오로지 탄핵소추에 의해서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탄핵소추는 좀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3.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및 효력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에 한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65조 2항).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위원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한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 제65조 3항). 따라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에 행해진 직무행위는 무효이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