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7.11.23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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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생활영역의 보호 의의
Ⅱ.사생활 영역의 보호 내용
1. 생활영역(주거의 자유)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3)판례
(1)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해방지
2. 정신적 영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2)주체
3) 판례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3.정보영역(통신의 비밀)
1)의의
2)대상
3)주체
4)특징
5) 판례
본문내용
Ⅰ.사생활영역의 보호 의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사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의 자유(제16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그리고 통신의 비밀(18조)등을 보장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민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는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인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뜻하게 된다.
Ⅱ.사생활 영역의 보호 내용
1. 생활영역(주거의 자유)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국민의 사생활을 공간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 주거의 자유를 침해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규정 하며 주거에 대한 압수 수색시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어야 하도록 하였다. 인간의 ‘사생활공간’에 대한 보호가 우선 선행되지 않고는 ‘사생활의 내용’ 에 대한 보호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결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1)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2)공장이나 학교의 경우 (주거의 자유의 주체는 공장장이나 교장이다.)
(3)주택이나 호텔객실의 경우 (현실적인 거주자인 입주자나 투숙객이다.)
(4)주거가 동산인 경우도 있다.(예; 차량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 생활 위한 천막등)
(5)공개된 장소는 원칙적으로 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예; 상점, 영업소등)
(7)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지켜져야 한다.
▶예외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없다.
3)판례
(1)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해방지
⇒관련법규
ⅰ)형법의 주거침입죄(형법319조)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판 1997.3.28선고 95도2674]
<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 침입죄 성부(적극)>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 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