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의 선위취득
- 최초 등록일
- 2007.11.18
- 최종 저작일
- 2007.03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물권법 시험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선의취득의 요건
1.객체에 관한요건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3.양수인에 관한요건
Ⅲ.선의취득의 효과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1.의의
2.적용범위
3. 특칙의 내용
4.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Ⅱ.선의취득의 요건
1.객체에 관한요건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① 금전 :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금전은 언제나 부당이득이 문제될 뿐이고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가치의 표상으로서의 금전이 아니라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어에는 선의취의 대상이 된다.
② 등기·등록으로 공시된 동산 : 선박,자동차, 항공기 등처럼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목적이 될 수없다.
③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 :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 은 선의취득이 객체가 되지 못한다. 다만, 토지로부터 벌채·분리된 입목은 선의취득이 목적이 될 수있다.
④ 증권적 채권 : 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하여는 제249조 이하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은 이에 관하요 특별규정을 두고 선의취득 을 인정하고 있다.
⑤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 문화재, 아편, 위조통화 같은 양도가 금지된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⑥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 : 화물상환증이나 선하증권과 같이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도 물건의 선의취득 뿐만 아니라 증권 자체의 선의취득도 가능하다.
⑦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 : 입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후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도 그 분리된 수목은 선의취득의 목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