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에 대한 법적 고찰 및 개선방향 제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7.11.1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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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쟁점에 대한 법적 고찰 및 개선방향 제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개
Ⅱ. 사회복지 쟁점 소개
- 출근길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Ⅲ. 사회복지 쟁점과 관련법 연계 설명
Ⅴ. 외국의 사례
Ⅳ. 개정방향(의견)
본문내용
Ⅰ. 산업재해 보상법 소개
○ 목 적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
-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
○ 위탁기관 : 근로복지공단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대통령령 별도 사업장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 산업재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함으로써 당해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순으로 발전해 옴
○ 제정연도 : 1964년
여 : “예쁘다~”
남 : “어, 예쁘네”
남 : “사줄까?”
여 : “아니, 됐어”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은 ?
Ⅱ. 사회복지 쟁점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학교 교사의 가족
2. 회사버스로
통근하던 김과장의 가족
3.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박대리의 가족
4. 버스로 출근하던
군인 김소령의 가족
여 : “예쁘다~”
남 : “어, 예쁘네”
남 : “사줄까?”
여 : “아니, 됐어”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행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공무원 연금법
○ 직업에 따른 구분 달라지는 출퇴근 사고 혜택
출퇴근 사고
재해인정여부
적용대상
구 분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당규정 있음
규정 없음
※ 통근버스,기숙사,
출퇴근은 관례로 인정
공무원, 국·공·사립 교사, 군인
일반근로자
Ⅱ. 사회복지 쟁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손바닥대고 밀기, 왜 버티나? 강압은 저항을 낳는다.
강압이 아닌 공정함이 바탕이 되어야 서로 협력이 이루어진다.
파트너십은 주고 받는 것이 공평할 때 이루어진다. 형님아우나 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성심(리더십)을 기대하기위해서는 뭔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 무엇인가가 심적자원과 물적자원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조직활성화를 위해 야유회를 가거나 운동회를 하는 것이 그때 그날 뿐인 것은 업무적인 연결이 없기 때문이다
Ⅲ. 쟁점과 관련법 연계 설명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 35조 제 4항 “ 통근재해” 를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 정의
통근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 633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