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 최초 등록일
- 2007.11.14
- 최종 저작일
- 2007.10
- 2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4,800원
소개글
전기설비
목차
전기설비
1. 일반사항
제 2 장 전기부분
1. 수, 배전설비
2. 전등, 전열설비
3. 동력설비
4. 간선 및 분전반 설비
5. 옥외 보안등 설비
6. 발전기 설비
7. 접지 및 피뢰침 설비
8. 승강기설비
3 장 소방(전기)부분
1. 자동화재탐지 설비
2.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경보설비
3. 유도등 및 유도표지
4. 무선통신보조설비(관련법에의거 해당시 적용)
본문내용
전기설비
1. 일반사항
가. 모든 설계는 본 지침 및 조달사무소의 시설공사 설명서에 의하며, 새로운 기술 및 합리적인 설계로 변경을 요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에 사용되는 심벌 및 용어는 한국산업규격 KSC(0301, 0102, 0103)를 적용한다.
다. 전기설계의 상세도면은 표준화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일위대가를 통일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도록 한다.
라. 전기설계의 적용근거는 아래에 의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
(2) 전기사업법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5) 전기설비기술기준
(6) 내선규정, 배전규정
(7)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전기공급규정 : 한국전력공사 제정
(9)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교통부 제정
(10) 건축법
(11)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12) 승강기검사기준
(13) 소방법
(14)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15) 환경보전법
(16) 전기통신기본법
(17) 정보통신공사업법
(18)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마. 모든 설계는 신기술 도입에 의한 설계, 시공으로 전력사용에 대하여 합리화적인 시설투자가 되도록 한다.
바. 시공방법 및 시공자재는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우선 적용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사. 사용자재는 KS규격품의 자재를 선정하여 설계에 적용하되, KS규격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한 성능 인증 제품 및 타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 이상의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열의 사용전압은 220V로 하고 일반동력은 380V로 통일하여 사용하며, 증축 및 개수 등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자. 전기실, 발전기실의 위치선정은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전기실은 침수예상지역일 경우 반드시 지상화하도록 한다.
(2) 장비교체 및 증설을 고려하고 장비반입이 용이한 장소이어야 하며 장비반입구를 고려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