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11.13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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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가족법중에 친자제도로서 입양과 친양자제도가 있다.
이에 대해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문제,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입양제도
(1)실질적요건
(2)형식적요건
(3)입양의효과
(4)허위의 친생자출신신고
2.친양자제도
(1)실질적요건
(2)친양자의효력
(3)친양자입양의 취소와 파양
(4)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
3. 관련판례
4. 가족법
5. 친양자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 사례
본문내용
1. 입양제도
양친자 관계는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발생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입양을 하는 데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한다.
(1)실질적요건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①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민법 제883조1호)
: 양자가 될 것인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은 민법상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5세 이상이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15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입양을 할 수 있다(민법 제869조).
② 양친은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
: 성년자이면 기혼/미혼, 남자/여자를 불문한다.
③ 양자로 되는자가 15세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받을 것(민법 869조)
④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것(민법 제870조1항)
: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적모나 계모는 동의권이 없다. 만약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며,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⑤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민법 제871조)
⑥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민법 제872조)
⑦ 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양자를 하여야 하며,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74조)
⑧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년장자가 아닐 것(민법 제877조1항)
(2)형식적 요건
① 신고
입양은 혼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78조1항). 입양의 신고는 쌍방과 선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 자료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