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재정권의 한계
- 최초 등록일
- 2007.11.13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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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례 재정권의 한계에 관해서 짧게 흐름만 잡아놓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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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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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구성요소로써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이 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권리인 자치 입법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이 제정될 수 있다.
조례 제정권에 의해 만들어지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이 조례이다.
이러한 조례의 지위에 관한 학설에 있어서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권의 유래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유권설은 지방 자치권은 지방고유권한으로 보며 이에 조례는 지방의 고유권에 입각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이므로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는 법률과 동등하다는 견해를 가지며 ,절대권설은 지방 자치권을 국권으로 보는 입장에서 조례제정권도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이며 지방의회는 국가의 헌법과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 이므로 조례는 법령의 하위법규가 된다는 견해이며, 절충설인 위탁권설은 대립되는 두 설의 중간입장에서 조례는 국가의 법령질서에 포섭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주법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준하는 법이라는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위탁권설 즉, 제한적 자주입법설에 따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지역적사무, 주민권익증진사무에 있어서는 특히 그 자주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범위이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이 제도적 보장설의 견해가 지배적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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