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동산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2. 1. 14. 선고 2003다33004판결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목차
1.판례의 사실관계 분석
2.부동산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 제기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과 판례
3)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4) 소 결
3. 결 론
본문내용
〔사실관계〕
1.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의 체결
가. 소외 회사는 1995. 12. 8. A로부터 경기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76의9 임야 583,799㎡, 같은 리 26 전 7,435㎡ 중 12,000평을 그 위치를 특정하여 5억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포천군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포천
군은1996. 4. 6. 그 중 일부인 경기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 76의 9 임야 583,799㎡ 중
583,799분의 4955.5 지분 및 같은 리 26 전 7,435㎡ 중 7,435분의 2,026.5 지분(이하 통틀 어 ‘이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만 토지거래허가를 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와 A는 1996.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동생인 소외 B는 1996. 7. 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 면서 피고와 함께 소외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호텔공사와 아파트 건립 사업 등의 부진으로 부채가 누적되어 부도위기에 처하자, B는 1996. 7. 13. 소외 C등과 사이에 양도대금을 9억 5천만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모든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 는 계약(이하 ‘주식 등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당시 소외회사가 부담하고 있 던 각종 채무(그 중에는 원고에 대한 1억원의 공사대금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C등 이 그대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 등이 인수하기로 한 소외 회사의 채무중에는 북인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억 3천 원 및 주택은행에 대한 4억원 합계 6억 3천만원의 대출금 반환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인 등의 소유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는데, C 등은 위 와 같이 채무를 인수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30일 이내에 변제하되 그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C는 1996. 7. 1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 여 그 등기까지 마쳤다.
참고 자료
〔평 석〕
정병호,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가 계약의 해제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저스티스 91호 (2006. 06), 한국법학원, 221-226면
심준보, “선행가처분 있는 가압류의 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 하는지”, 대법원판례해설 54호(2005 상반기), 법원도서관, 221-231면
〔관련문헌〕
윤진수, “물권행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민사법학 28호(2005. 06), 3-56면
김동훈, “계약해제와 제3자의 보호”, 고시연구 27권 11호(320호), 44-55면
김상용,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법조 49권 2호(통권521호)
박규용, “해제의 효과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7집, 2001. 06
류승훈, “계약해제제도의 의미와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일고”, 외법논집 제11집(2001.12)
강신웅, “해제의 효과”, 민사법연구 8집(2000.12), 대한민사법학회
〔저 서〕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