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11.12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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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모든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토지거래허가제도
1. 의의
2. 목적
3.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
(1) 허가의 성질
(2) 인가의 성질
(3)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성질
(4) 대법원판례의 요지
Ⅱ. 토지거래 허가구역
1. 지정권자
2. 지정대상 :
3. 허가구역 지정절차
Ⅲ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허가는 인가로 봄 : 판례)
1. 허가권가
2. 허가대상
3. 허가기준 토지의 면적(초과시만 허가대상임)
4.토지의 면적 산정 방법
5. 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6. 허가기준( 법 제119조)
본문내용
Ⅰ. 토지거래허가제도
1. 의의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허가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된다.
2. 목적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지가급등을 억제하며 합리적 토지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3.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
(1) 허가의 성질
① 허가는 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 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며 본래의 자유를 회복함에 그치므로 형석적처분이 아니라 명령적처분이다.
③ 허가는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행하여지기 위한 적법요건이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처벌받게 된다.
(2) 인가의 성질
① 인가는 타인의 행위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효력을 보충함으로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 는 행위이다.
② 인가는 법률적해우이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효력요건이므로 인가를 얻지 아니한 행위 는 무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