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down 방식
- 최초 등록일
- 2007.11.1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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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top down방식에 관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의의 3
⑴ 개념 3
⑵ 도입배경 3
2. 주요 내용 4
⑴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중시하는 예산 4
⑵ 지출한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 4
⑶ 구체적 예산운용절차 5
3. 기대효과(장점) 5
4. 문제점 6
⑴ 국지적 합리성의 문제 6
⑵ 선심성 예산편성 및 책임을 뒤로 미루는 예산 기능 6
⑶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성 미흡의 문제 6
⑷ 관련 제도적 기반의 결여 7
5. 외국사례 7
⑴ 스웨덴 7
⑵ 네덜란드 7
⑶ 영국 7
⑷ 캐나다 8
6. 결어 8
본문내용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1. 의의
⑴ 개념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예산사전배분제도)란, 국가적 정책순위에 입각하여 부처별 예산 총액을 먼저 정한 뒤, 각 부처가 사업별 재원규모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예산편성이 ‘선총액결정 후각론협의’로서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재원배분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MTEF)을 수립, 이를 토대로 지출한도를 정한 뒤,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중기적이고 거시적인 예산(macro-budgeting)제도이다.
각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액수 범위 내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성을 발휘하므로 비용에 대한 성과가 크기 때문에, 그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적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그만큼 삭감하고, 그리고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성과금을 예산으로 주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성과관리제도와 함께 3대 재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국가재정법 7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