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법률문제
- 최초 등록일
- 2007.11.10
- 최종 저작일
- 2007.06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어음수표법 - 지급결재의 새로운 수단인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법률문제의 이론과 사례를 소개(평석)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법률문제
1. 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
2. 부정자금이체
3. 오류자금이체
4. 자금이체 지시의 불이행
Ⅲ. 관련분쟁사례
<도난카드 사용잔액 환급요구 사례>
1. 사건개요
2. 위원회 결정
3. 사견
본문내용
Ⅱ.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법률문제
1. 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
자금이체의 효력 발생시기는 자금지급인에게는 지급지시를 취소할 수 없는 시기이고, 자금수취인에게는 이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이다. 자금이체의 효력 발생시기는 자금 지급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 자금지급인 또는 자금수취인이 파산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전자자금이체의 종류에 따라 약간 상이하다.
가. 자동출납기 또는 현금자동인출기
자동출납기 또는 현금자동인출기는 자신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이므로 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한 특별한 법률상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 판매점두단말기
구입상품에 하자가 있어 동 상품을 반환한 경우에 자금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수표에 의한 지급의 경우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법 제22조 수표법 제22조(인적항변의 절단)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에 대한 인적항변을 주장할 수 있고,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법 제32조 제1항 수표법 제32조(지급위탁의 취소) ①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경과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위탁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회원은 카드가맹점과의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사유로서 카드발행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카드 회원규약상의 이러한 항변절단 규정은 무효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