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
- 최초 등록일
- 2007.11.1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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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주권 행사와 회사지배구조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집중투표제도
2. 대표소송제도
3.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
4. 주주제안제도
5. 기타 회사지배관련 주주권
가.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나. 검사인 선임청구권
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라. 이사 감사 청산인 해임청구권
본문내용
1. 집중투표제도
가. 집중투표제도의 의의 및 기능
집중투표제도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모두 1인의 이사 후보자에게 누적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미국 회사법의 누적투표제도(cumulative voting)를 1999년 개정상법(제382조의 2)에 반영한 것으로 소수주주대표의 이사회 진입을 확보하여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대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립을 조정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나. 집중투표청구권자
상법상의 집중투표권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이다(제382조의2 제1항).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이 서면은 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이에 따라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이사수를 곱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동일한 이사후보에게 투표할 수도 있고 분산하여 수인의 이사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동조 제3항). 그 결과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의 순으로 이사가 된다(동조 제4항).
증권거래법상의 집중투표 청구요건은 집중투표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법보다 이를 완화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1조의18 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