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써 거래거절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 최초 등록일
- 2007.11.1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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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써 거래거절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의의
2. 유형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3. 관련사례(심결례)
본문내용
1. 의의
거래거절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 절하거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은 소수사업자들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부당하게는 판매목표강제, 재판매가격유지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한 경우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2. 유형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개시거절, 거래중단,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1호 가목).
이 경우는 거래거절이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서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있고 ,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상호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기타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 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1호 나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