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으로써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7.11.09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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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으로써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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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에 대한 심결례
1) 주)영일케미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건
2) 포항종합제철(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3) 포항종합제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3-4. 결 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그리고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 재무, 판매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원재료」에는 부품, 부재료를 포함한다. 「원재료 구매를 방해한다」 함은 원재료 구매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리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이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 당해 업체에서 장기간 근속한 기술인력(기능공 포함)
- 당해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특별양성한 기술인력(기능공 포함)
- 당해 업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기술인력
- 당해 업체의 중요산업정보를 소지하고 있어 이를 류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력
③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며, 「필수적인 요소(이하 “필수요소”라 한다)」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유․무형의 요소를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