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방청기
- 최초 등록일
- 2007.11.0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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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원방청기입니다.분량은 4페이지정도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법정견학 내용
(1) 형사법정
(2) 민사법정
2. 법정견학을 다녀와서...
본문내용
․ 일 시 : 2005. 3. 14. 15:00~17:30
․ 장 소 : 부산지방법원<형사견학-3층, 민사견학-2층>
․ 견학내용
1. 법정견학 내용
(1) 형사법정
▶일시 : 2005. 3. 14. 15:00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제352호법정 형사제12단독
▶내용 : 형사병합사건 3건
1) 사건번호 : 2005고정58X / 피고인 : 안00 / 죄명 : 절도미수
피고인은 모월모일 부산소재 모 귀금속 상가에서 귀걸이 절도미수혐의로 체포되었고, 그 이후 검찰조사에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 검찰조사에 강압이 있었다고 하여 피의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고 판사가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일을 지정 후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였다.
2) 사건번호 : 2005 고정 58X / 피고인 : 최00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소재 모건설업체 대표이사로서 임금체불(추정)과 관련하여 약식 절차에 의해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피고는 피의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소송제기하였다. 검사는 기존의 벌금 300만원을 구형.
피고인은 자신을 건축주와 고소인(미장업 종사)의 사이에서 피해자라며 항변, 현재 건축주와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발언였고, 판사가 선고일 예정일을 예정하였다.
3) 사건번호 : 2005 고정 59X/ 피고인 : 김00 / 교통사고특례법처리위반
피고는 모월모일 신호위반 등으로 피해자 甲에게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후검찰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였다. 피고는 지체장애 2급으로 이 사건이후 부인과 별거중이며, 무직상태이다. 피고는 4월에 공공근로 신청을 하여 이후 5월부터 월 60만원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므로 벌금을 납부표명(피의사실은 모두 인정). 그러나 현재 본인에게 수입이 없으므로 벌금의 분할납부를 하기위하여 소제기 하였다고 한다. 판사는 피고에게 벌금의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권한이 없다고 발언하였고, 검사는 종전의 100만원을 구형하였다. 판사가 피고의 장애상태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금일 선고를 제안하자 피고가 수락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