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모대법관님 소수의견의 예
- 최초 등록일
- 2007.11.0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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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영모대법관님 소수의견의 예 를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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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헌법 제71조에 대통령 궐위에 대한 권한대행은 규정되어 있어도 국무총리나 감사원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헌법 제정권자가 예상했던 사안을 벗어난. 즉 헌법규정에 공백이 생기고 그에 따라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의 서리의 위헌 여부를 합리적인 해석으로 결정하자는 요지이다. 따라서 헌법 제 86조 1항의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는 규정과 위 헌법 제 98조2항의 헌법규정의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위 규정을 위배하지 않은 헌법상 정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ii>오늘날의 조세제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누진세율이 가장 적정한 분배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재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윤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조세원칙 내지 조세정책의 문제인데,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부부공유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바, 부부공유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관한 배우자 기여의 형태 등을 볼 때 이혼시의 청산에 따른 분할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로써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iii>지난 98년 헌재가 9년 동안 끌어온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이 전 재판관은 홀로 반대의견을 내어 그린벨트 제한에 대한 “환경권을 명시한 글귀는 사유재산권 보장에 밀려 한지에 붓으로 정성껏 쓴 대한민국 헌법 원전에만 초라하게 남은, 한낱 골동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iv> 그는 지난 2000년 과외금지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할 때도 홀로 “과외는 교육을,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후대에까지 세습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게 한다.”며 합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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