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최초 등록일
- 2007.11.04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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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에 대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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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의의
2. 요건
3. 책임의 범위와 형태
Ⅱ. 상업등기
1.상업등기의 의의
2. 기재사항
3. 등기절차
4. 상업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특수적 효력
Ⅲ. 영업양도
1. 영업의 개념
2. 영업양도의 개념
3. 영업양도의 효과
Ⅳ. 상행위 특칙
1.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2.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Ⅴ. 상사매매의 특칙
1. 매도인의 공탁·경매권(67조)
2. 확정기매매의 해제(68조)
3.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69조)
4.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70조, 71조)
Ⅵ. 상호계산
1. 의의
2. 기능
3. 성질
4. 당사자
5. 대상
6. 효력
(1)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2) 적극적 효력
7. 종료
Ⅶ. 익명조합
1. 의의
2. 성질
3. 요소
4. 효력
5. 종료
본문내용
Ⅰ.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의의
명의대여라 함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요건
(1) 명의대여
① 명의 : 법문에서는 ‘성명 또는 상호’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거래통념상 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기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게 하면 모두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 명의사용의 허락
⒜ 허락의 방식 : 허락은 대여자와 차용자간의 명의대여계약에 의해 행해질 수도 있고, 명의대여자의 일방적인 동의·승인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 묵시적 허락 : 허락은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타인이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저지하지 않거나 묵인한 경우이다. 그러나 타인이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함을 알고 이를 저지하지 않은 사실, 즉 단순한 부작위만을 가지고 묵시적 허락으로 볼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묵시적 허락을 인정한다.
(2) 영업상의 명칭사용
①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칭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영업은 명의차용자 자신의 영업이어야 하며,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 밖이다.
② 명의차용자의 사용인이 차용한 명의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가 명의차용자의 영업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의 승낙을 받은 것이면, 이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3) 제3자의 오인
① 제3자가 명의차용자와 거래함에 있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였어야 한다.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상 당연한 요건이다.
②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문이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경과실의 경우는 보호하나,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책임의 범위와 형태
(1) 책임의 범위
① 거래상의 책임 :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에 국한되므로 명의차용자가 영업과 관계없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은 물론, 영업과 관련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명의와 거래의 연계성 :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는 대여한 명의에서 객관적으로 추론되는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으로 한정된다.
③ 거래상의 부수적 책임 : 영업상의 책임은 거래상의 이행책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목적물에 관한 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원상회복의무 등 영업거래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포함한다.
(2) 책임형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영업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참고 자료
이철송, 상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