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금지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7.11.01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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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해 놓은 글입니다.
목차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개념
(2) 내용
(3) 적용범위
1) 원칙
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
⒜ 긍정설
⒝ 부정설
⒞ 개별설
3) 소송법규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1) 개념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는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면확성의 원칙, 우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형벌법규 시행이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 내용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① 입법자가 행위시법규정에 의하면 가벌성이 없거나 가볍게 처벌되는 행위에 대해 소급적으로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중한 형을 과하는 것으로 입법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② 법적용자가 범죄의 성립과 형사제의 가중에 관한 규정을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3) 적용범위
1)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급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의 형보다 경한 경우에는 행위시 법원칙의 예외로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1조 제2항, 제3항, 99도3003)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한 일체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구성요건은 물론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 이는 보안처분의 목적이 ‘범죄인의 처벌보다는 범죄인의 교육 및 범죄성향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형벌과 본질적 목적이 다르지만, 동시에 보안처분으로 가해지는 것이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형벌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 긍정설 :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자유제한 처분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다수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