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가족법과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07.10.3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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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번에 리포트였는데........자료가 별로 없어 고생 좀 했어요~ 덕분에 점수는 잘 받았고요~
목차
Ⅰ. 서론
Ⅱ. 개정된 가족법과 시행시기
Ⅲ.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호주제의 폐지
(1) 개정의 배경
(2) 주요 내용
(3)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
2. 가족의 범위 개선
(1) 도입의 배경
(2) 주요 내용
(3)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
3. 子의 姓과 本 및 입적 제도의 개선
(1) 개정의 배경
(2) 주요 내용
① 자의 성과 본
② 자의 입적 제도
(3)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
4. 친양자 제도의 신설
(1) 도입의 배경
(2) 주요 내용
(3)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
Ⅳ. 그 외의 개정된 가족법 내용
Ⅴ. 호주제 폐지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Ⅵ. 친양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Ⅶ. 결론
Ⅷ. 참고 현황
본문내용
Ⅰ. 서론
「가족법」이란 친족관계와 상속에 관해 규율하는 법을 말하지만, 법률 명칭은 아니다. 「민법」의 제4편(친족편)과 제5편(상속편)이 그 정식 법률 명칭이다. 그런데 모든 법령은 「헌법」에 근거하여야 하고, 「헌법」에 위반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제정될 때부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가족법은 1958년 2월에 제정될 때, 다른 법과는 달리 호주제 등 유교적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의 전통과 관습을 기초로 하여 가정 내 지위나 권한에 있어서 남성 특히 아버지남편이나 장남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 부인이나 딸 특히 시집간 딸에 대해서는 부차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가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반한다는 주장과 함께 가족법개정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법은 (1)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시대적 상황, (2) 법을 만들고(입법) 적용(사법)·집행(행정)하거나 해석(법학)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과 경험이나 입장, (3) 이해관계 당사자의 영향력(힘 관계), (4) 국민의 의식과 여론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변화되며 적용 집행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 16일에 「가족법」의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데 이어 2005년 2월 3일에는 호주제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하 생략
Ⅱ. 개정된 가족법과 시행시기
공포일(2005. 3. 31.)로부터 시행
2008. 1. 1.부터 시행
①동성동본 금혼 규정 삭제[제809조,제815조,
제816조] ⇒ 근친혼금지규정 신설[제811조,
제845조]
③ 양육자 지정면접교섭권 제한(배제)에 있어 직권 규정 추가
[제837조제2항, 제837조의2 제2항]
이하 생략
참고 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moleg.go.kr/)
민법 (http://root.or.kr/root/law-civil-4.htm/)
가족법의 변천 과정 (http://root.or.kr/ho/d4.htm/)
개정된 가족법 (http://www.24daegu.co.kr/information/content.asp?id=48§ion1=1/)
인터넷 법률 신문 (http://www.lawtimes.co.kr/)
기타 네이버와 구글, 엠파스, 야후 등에서 검색 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