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민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
- 최초 등록일
- 2007.10.30
- 최종 저작일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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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에 대해 요약한 자료
목차
I.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2. 상사시효
II.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 유질계약의 허용
2. 상사유치권
III. 민법 채권법에 대한 특칙
1. 계약의 성립
2. 영리성의 보장
3.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4. 채무의 이행
5.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IV. 상사매매의 특칙
1. 특칙의 적용범위
2. 매도인의 공탁·경매권(상법 제67조 제1항~3항)
3. 확정기매매의 해제
4.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5.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
V. 유가증권
1. 의의
2. 유사증서
3. 유가증권의 기능
4. 유가증권의 종류
본문내용
I.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 대리의 방식(비현명주의)
원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현명주의)(민 115조 본). 그러나 상행위의 대리인인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상 48조 본).
① 상법이 비현명주의의 특칙을 둔 것은 상인의 영업행위는 통상 그 상업사용인에 의해 행해지므로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상거래의 내용이 비개성적이라서 이행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당사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②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서는 거래의 신속을 위해 대리의사를 밝히는 번거로움을 생략하는 예가 많고, 이러한 실정을 존중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뜻에서 이 특칙을 두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