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굴삭기(백호우)의 현황
- 최초 등록일
- 2007.10.30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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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현재 사용되는 굴삭기의 임대료 및 기기의 가격 주요 재원 및 성능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기종
2. 성능 및 제원
3.장비가격
4.굴삭기 임대료
5.자료출처
본문내용
1.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기종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서주로 사용되는 굴삭기(Backhoe)기종들은 간단히 무한궤도식 0.12, 0.3, 0.8, 1.0 과 자주식 0.3W, 0.6W, 0.8W등으로 구분되며 기종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4.굴삭기 임대료
-굴삭기의 임대료도 지역이나 회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났으며 임대에 따른 특약 사항도 있었다.
◎특약◎
1. 건설 기계 사용요금은 현장 투입시 굴삭기 임대요금표의 1/2일(기본요금)을 적용하고 4시간 초과 ~8시간 이내를 일일 사용료로 한다. 단 1시간 이상 초과 시는 시간당 일일 사용료의 10% 가산하고 야간 작업시(22시 이후)는 할증료 50%를 가산 한다.
2. 건설기계와 그 조종원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사용자(회사)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암차사용자(회사)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임차사용자의 원청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본 확인 계약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상호 인정한다.
3. 본 확인서계약서는 위 건설기계의 현장 투입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 임차사용이 종료되어 임대회사에 반환 될 때까지 임차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건설기계와 그 조종원의 실질적 사용자 및 지배자로써 모든 재해 및 안정관리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지하매설물(통신,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기타등)에 대한 제반 안전사고 등은 임차사용자가 책임진다.
5. 일일이상 작업시에는 차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첫날의 작업계약서로 대신한다.
6. 본 확인 계약서는 임대료 정산방법 등의 사유로 빚어지는 분쟁해소를 위하여 건설 산업 기본법 제34조 1항 및 제 35조 등 제규정에 다르고 , 또한 동법 제 39조의 시공관리대장의 작성등 시공 참여자로써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상호 인정한다.
참고 자료
두산 인프라코어 건설기계 http://www.doosaninfracore.co.kr/kr/main.aspx
서울 굴삭기 연합회 http://www.excar.or.kr/index.php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 http://www.volvoce.co.kr/new_asp/index.asp
현대중공업 http://ce.hhi.co.kr/newpage/hyundai/index.html
06 굴삭기 연합회 http://www.06b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