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법률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7.10.28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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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교양 시간인 성과 법률 시간에 요약한 내용입니다.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인간의 성과 공동체의 삶
2. 성과 도덕. 윤리
(1) 성도덕. 성윤리
(2) 신체적 성행동과 성윤리
(3) 성비행
(4) 성비행의 유형
(5) 직장내 성폭력
3. 성과 법률
(1) 성법률
(2) 신체적 성행동과 성법률
(3) 성범죄
(4)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4. 성적 피해자의 법적 구제 절차
(1) 형사절차
(2) 민사절차
5. 성비행의 원인
6. 성비행의 예방지도
본문내용
Ⅳ. 성적 피해자의 법적 구제 절차
1. 형사절차
가. 일반적 절차
1) 수사의 단서로서의 고소, 고발
①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② 친고죄와 고소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법정되어 있어서 이 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형사적인 대응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죄사실 자체가 공소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고소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③ 고소권자
모든 범죄의 ①피해자와 ②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③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④ 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폭력범죄로 분류된 범죄 가운데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어 있다.
⑤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할 수도 있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조건부 고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⑥ 고소인의 권리・의무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 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⑦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