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최초 등록일
- 2007.10.26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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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관
(1) 서설
(2) 내용
(3) 자배법의 공적과 한계
2절 운행자
(1)운행자의 개념
(2)유사개념과의 구분
(3)운행자의 인정
(4)운행이익과 운행지배
3절 운행자의 범위와 책임
(1)무단운전
(2)절취운전
(3)사용대차 및 임대차
(4)명의대여
(5)명의잔존자
4절 운행으로
(1)서설
(2)운행에대한학설
(3)인과관계
본문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목적을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중 과실책임주의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자유경쟁에 의한 기업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그러나 오늘날 과실책임의 원칙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서 수정되고 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행행위의 일반규정인 민법 제 750조, 제756조 등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운전자나 그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과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다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설립요건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입증이 여간 곤란하다.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급기야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더구나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가해 운전자의 사용자는 가해운전자를 선임, 감독함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할 경우 피해자는 배상자력이 부족ㅎ한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외에는 달리방법이 없다. 이를 보완하고자 1963년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운행자책임이라 하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자를 명확하게 하
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강제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